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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지주 이용 간판

의미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주 이용 간판의 법규정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건물 부지 안표시내용 제한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
표시규격
  • 도시지역
    • 1면의 면적 : 10㎡ 초과 금지
    •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 40㎡ 초과 금지
  • 도시지역 외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1면의 면적은 5㎡ 이내 간판 합계면적은 20㎡
설치방법
  • 당해 업소 등의 건물 부지 안에 한함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시할 수 있다.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 상단까지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동일한 장소 · 건물부지에 2개 이상 지주 이용 간판 표시 : 연립형 표시(하나의 간판으로 표시 곤란 시 간판 하나 추가 가능)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거리 필요
기타
  •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 금지
  • 단, 상업지역과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사용 가능 (면적 1㎡ 이하, 높이 1.5m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 광고물로 표시한 벽면 이용 간판과 함께 표시불가능)
건물 부지 밖거리제한
  • 도시지역 안인 경우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보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표시내용 제한
  •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
표시규격
  • 합계면적 20㎡ 이내
  • 4개 업소 이상 통합 표시 : 1면의 면적은 6㎡ 이내
  • 3개 업소 이하 통합 표시 : 1면의 면적은 3㎡ 이내
  •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 : 가로 150㎝ 이내, 세로 50㎝ 이내
설치방법
  •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표시 :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수있음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설치제한
  •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기타
  • 전자게시대 표시방법
    • 상업지역·공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표시가능
    •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전자게시대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을 유지
    • 표시면적은 12㎡ 이내
    • 점멸 또는 동영상표시 금지, 정지화면(한화면 지속시간 최소 9초 이상, 전환시간 최대 1초 이내)으로 표시
  • 가설울타리 표시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 사용금지
    •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가능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 있는 색깔 사용 금지
  •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법 규정 내용 / 건물부지내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 기타, 부지외 거리제한,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 설치제한 기타 내용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054-550-6356)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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