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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현수막

의미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나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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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법 규정 내용 - 일반적 표시기준,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가림막 이용 현수막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적
표시기준
표시내용 제한
  • 표시내용은 게시대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지정게시대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 · 행사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수막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시규격
  •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름.
  • 다만 규정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음)이어야 함
설치방법
  •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설치제한
  • 현수막의 표시는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라 설치하되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적색류 또는 흑색류 및 형광성 색채를 사용해선 안됨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지역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표시규격
  • 게시시설의 면적은 해당 건물 면적(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함)의 5분의 1이내
  •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그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이내여야 함
설치방법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함
설치제한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함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표시규격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 폭은 10m 이내로 표시, 색깔은 무채색 · 저명도 · 저채도 색채를 기본
설치방법
  •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
  •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설치제한
  • 하나의 지정게시대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함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음
기타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등 우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일반적
사항
설치방법 지주 이용 게시대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
  •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등 우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단일형
지주
설치방법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현수막 하단과 지면과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설치제한
  •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
  •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연면적 500㎡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수 있음
기타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
연립형
지주
지역별제한
  •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국제회의장 · 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표시규격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폭은 6m 이내
설치방법 내용이 같지 않은 현수막을 3개 이내로 설치 가능
설치제한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
기타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함
가림막
이용
현수막
설치방법
  • 건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가능
  •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
  • 건물 10층 이하에 표시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
설치제한
  • 전기 사용해서는 안됨
  •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가능

법 규정 내용 / 일반적 표시기준,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설치방법, 표시규격, 표시 내용 제한, 설치제한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현수막걸이대 현황

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054-550-6356)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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