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의미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나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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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기준 | 표시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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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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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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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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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지역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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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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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함 | ||
설치제한 |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함 |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 표시규격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 폭은 10m 이내로 표시, 색깔은 무채색 · 저명도 · 저채도 색채를 기본 |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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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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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게시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등 우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 일반적 사항 | 설치방법 | 지주 이용 게시대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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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형 지주 | 설치방법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현수막 하단과 지면과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폭은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병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 |
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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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 | ||
연립형 지주 | 지역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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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게시대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폭은 6m 이내 | ||
설치방법 | 내용이 같지 않은 현수막을 3개 이내로 설치 가능 | ||
설치제한 |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종류별로 각각 하나만을 설치 | ||
기타 |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함 | ||
가림막 이용 현수막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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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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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내용 / 일반적 표시기준,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설치방법, 표시규격, 표시 내용 제한, 설치제한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