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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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의 법규정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별 제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제외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자가건물(자기가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해당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층수별 제한
최저층수 : 특별시(5층), 광역시(4층 또는 5층), 시(4층), 군(3층)
최고층수 : 15층 층수제한
적용 제외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높이 180㎝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단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씌워 표시하고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이 경우 높이를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 내용 제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표시규격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m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050㎡ 이내
높이 15m 이내(건물높이의 2분의 1 초과 금지)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바닥부터 산정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설치방법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간판간의 수평거리(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 50m 이상 유지)
수평거리제한 적용제외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도로 중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 중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건축법」에 맞게 설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예외, 높이가 180cm 이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부분으로 함)으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설치제한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등에 설치 제한
기타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사용금지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사용금지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
간판의 규격은 높이 8m 이내,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 초과 금지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표시방법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됨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표시, 가림목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함
법 규정 내용 / 지역별 제한, 층수별제한,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 설치제한 기타 내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