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옥상간판

의미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상간판의 법규정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별 제한
  • 상업지역, 공업지역
    •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제외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 자가건물(자기가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층수별 제한
  • 최저층수 : 특별시(5층), 광역시(4층 또는 5층), 시(4층), 군(3층)
  • 최고층수 : 15층 층수제한
  • 적용 제외
    •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높이 180㎝ 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단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씌워 표시하고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이 경우 높이를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 내용 제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표시규격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m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050㎡ 이내
  • 높이 15m 이내(건물높이의 2분의 1 초과 금지)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바닥부터 산정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설치방법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간판간의 수평거리(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 50m 이상 유지)
  • 수평거리제한 적용제외
    •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도로 중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 중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건축법」에 맞게 설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예외, 높이가 180cm 이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부분으로 함)으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설치제한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등에 설치 제한
기타
  •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
    •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사용금지
    •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사용금지
    •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
    • 간판의 규격은 높이 8m 이내,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 초과 금지
  •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표시방법
    •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됨
    •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표시, 가림목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함

법 규정 내용 / 지역별 제한, 층수별제한, 표시 내용 제한, 표시규격, 설치방법, 설치제한 기타 내용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054-550-6356)
최종 수정일자
2018-04-0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