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慓誌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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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내용 / 표시규격, 설치방법, 설치제한 기타 내용을 제공합니다.
표시규격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로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로 할 것.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으며 그 두께는 지름 30cm 이내, 그 세로 크기는 15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설치제한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cm 이내로 할 것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 표시 가능
기타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지 말 것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