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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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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 (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사업소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균등분을 개인, 법인으로 나누어 세액(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액(세율)
    개인사업자(기본세율) 5만원
    법인사업자(기본세율)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모든사업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폐수ㆍ오염물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2배중과)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제외) 교육세 10% 부과

    ※ 세율체계
    1. 모든사업자 : 기본세액
    2. 연면적 330㎡초과 : 기본세액 + ((250원 또는 500원) *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급액(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

  • 개 인 분 : 보통징수 (납기 : 매년 8.16.~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납기 : 매년 8.1.~ 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 (납기 : 매월 다음달 10일)

※ 사업소분,종업원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40%)]와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8)
최종 수정일자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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