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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씹는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머금는 담배

납세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종류(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로 구분하여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세율
피우는 담배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권련형 20개비당
-기타유형 1그램당
628원
897원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820원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매월분 세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100),무신고가산세[20%(40%)],과소신고가산세[10%(40%)],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793)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