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씹는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머금는 담배
납세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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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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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궐련(20개비당) | 1,007원 |
파이프담배(1그램당) | 36원 | |
엽궐련(1그램당) | 103원 | |
각련(1그램당) | 36원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권련형 20개비당 -기타유형 1그램당 |
628원 897원 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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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1그램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 1,310원 | |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 820원 |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매월분 세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100),무신고가산세[20%(40%)],과소신고가산세[10%(40%)],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