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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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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납 기

  • 매년 9. 16 ~ 9. 30

과세대상 구분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을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토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 법인소유 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농지 및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분리과세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사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특수임야(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등)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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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
    나대지 등(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외의 모든 토지)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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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
    건축물 부속토지 등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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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의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2/1,000
  • 물납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할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납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8)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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