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납 기
- 매년 9. 16 ~ 9. 30
과세대상 구분
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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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대상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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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 법인소유 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농지 및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
분리과세 |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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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나대지 등(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외의 모든 토지)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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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부속토지 등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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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2/1,000 - 물납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할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납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