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간(시기)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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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있는자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
매년(1. 1. ~ 12. 31.) | 그 다음해 5월 |
법 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있는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령·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음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및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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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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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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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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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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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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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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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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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국내자산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2년 미만) * 주택,조합입주권 제외 |
4%(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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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1년 미만) | 주택,조합입주권 | 4%(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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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
5%(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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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 | 종합소득세율 (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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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 종합소득세율+1% | ||||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1% | ||||
미등기자산 | 7% | ||||
파생상품 | 1% | ||||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1년미만은 위세율과 4%중 큰 세액을 적용 |
1세대 2주택 | 종합소득세율+1% (2021.6.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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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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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3주택 이상 | 종합소득세율+2% (2021.6.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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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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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법인소득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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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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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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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 10 / 100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기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