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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납세의무자납세지과세기간(시기)신고기한
개 인 소득세 납세의무가있는자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매년(1. 1. ~ 12. 31.) 그 다음해 5월
법 인 법인세 납세의무가있는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법령·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세율
종합소득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소득 국내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2년 미만)
 * 주택,조합입주권 제외
4%(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6%)
보유(1년 미만) 주택,조합입주권 4%(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7%)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 분양권:6%)
비사업용토지 종합소득세율+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1%
미등기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1년미만은
위세율과 4%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1%
(2021.6.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보유
1세대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2%
(2021.6.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3%
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 / 100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기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586)
최종 수정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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