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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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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나누어 과세표준 산출공식(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 산출공식(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주택공시가격×60%
건축물
(주택외 모든건물)
건물신축가격(69만원/m²)×각종지수×잔가율×가감산율×면적(m²)× 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납세지
  • 주택 :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항공기의 정치(정계)장 소재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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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의 세율을 주택과 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세율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세율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납기
  • 주택
    • 매년 7. 16 ~ 7. 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고지서 매수1장)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세부담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단,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 주택

    세부담상한의 주택을 주택공시가격, 세부담의 상한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의 주택을 주택공시가격, 세부담의 상환범위에 나누어 주택공시 가격의 세부담의 상한 범위의 직전년도의 재산세액보다 초과 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공시가격세부담의 상한 범위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주택공시 가격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 범위의 직전년도의 재산세액보다 초과 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