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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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산출공식(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
주 택 | 주택공시가격×60% |
건축물 (주택외 모든건물) |
건물신축가격(69만원/m²)×각종지수×잔가율×가감산율×면적(m²)×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100%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납세지
- 주택 :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항공기의 정치(정계)장 소재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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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일반건축물 | 2.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골프장․고급오락장 | 40/1,000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 5/1,000 |
별 장 | 40/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박․항공기 | 3/1,000 |
고급선박 | 50/1,000 |
세율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납기
- 주택
- 매년 7. 16 ~ 7. 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고지서 매수1장)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세부담상한
- 동일한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주택 이외 건축물 : 직전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단,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 주택
세부담상한의 주택을 주택공시가격, 세부담의 상한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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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의 주택을 주택공시가격, 세부담의 상환범위에 나누어 주택공시 가격의 세부담의 상한 범위의 직전년도의 재산세액보다 초과 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공시가격 세부담의 상한 범위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주택공시 가격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 범위의 직전년도의 재산세액보다 초과 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