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과세대상
소유분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소유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용차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
승합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 화물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삼륜이하 소형승용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합니다.
※ 차령경감률 :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차령계산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일 | 1월1일 ~ 6월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
---|---|---|---|
제1기분 | 제2기분 | ||
계산식 |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 과세연도-기산일연도 |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
※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소유분
-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를 제 1기분,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 제1기분 1월~6월 6. 16 ~ 6. 30 3. 16 ~ 3. 31/ 6. 16 ~ 6. 30 제2기분 7월 ~ 12월 12. 16 ~ 12. 31 9. 16 ~ 9. 30/ 12. 16 ~ 12. 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연세액 일시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를 제 1기분,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5% 9월에 제2기분 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2.5%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20%(40%)],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