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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유분 :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과세대상

소유분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소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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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의 소유분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삼륜이하 소형승용차를 구분하여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cc당세액배기량cc당세액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승합차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차화물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삼륜이하 소형승용차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합니다.

※ 차령경감률 :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차령계산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령계산법을 계산일, 계산식으로 나타낸표입니다.
계산일 1월1일 ~ 6월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제1기분 제2기분
계산식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과세연도-기산일연도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소유분
  •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를 제 1기분,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기간납기분할납부
    제1기분 1월~6월 6. 16 ~ 6. 30 3. 16 ~ 3. 31/ 6. 16 ~ 6. 30
    제2기분 7월 ~ 12월 12. 16 ~ 12. 31 9. 16 ~ 9. 30/ 12. 16 ~ 12. 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연세액 일시납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부과, 징수를 제 1기분,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5%
    9월에 제2기분 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2.5%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20%(40%)],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854)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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