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융자)
귀농 농업창업[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신청기간 : 연 2회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신청장소 : 문경시청 농촌지원과 사무실
-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사업
- 경종분야 : 농지구입, 과원조성, 농기계구입등
- 주택자금 : 주택구입, 신축(대지구입 포함), 본인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50%인정, 최대 40시간)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중인 자
- 자진 포기 후 2년 미 경과와 사업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절차
- 지원계획공고 → 신청및접수 → 위원회심사 → 결과통보 → 사업추진 → 확인서발급 → 융자취급
- 사업신청
- 신청장소: 문경시 농촌지원과(☎ 550-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