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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정착지원

정착지원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 인력으로의 육성을 도모
사업내용
  •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관내 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 (시 동지역 → 시 읍·면지역)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 이혼, 사별,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가족 인정

지원내용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페이지 담당자
  • 지역활력과 (054-550-6907)
최종 수정일자
2021-07-22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