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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소규모전원마을 조성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특색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 유지 및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단독형 : 1가구당 10백만원 이내
      • 단지형 : 1가구당 15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예산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내용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 시설 지원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시설, 배수시설, 단지 내 포장, 진입로 포장 등)

    • 기반시설 :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 배수시설, 단지 내(진입로 포함) 도로포장 등 입주자 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입주예정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이용 등에 사전 협조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도로, 관정 등 시설물) 공사완료 시까지 매매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 부지구입비, 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개별정화조, 담장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준
  • 신청가능지역 : 문경시 농촌지역 읍․면 지역(일부 동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에 해당되는 농촌지역

  • 사업예정부지 100% 확보된 지역
  • 입주예정자 100% 확보된 지역(도시민 70%이상)

    ※ 도시민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자

  • 사업후보지 요건
    • 타법에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안전·위생 등 마을위치로 적합한 지역
신청절차
  1. 세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제출 : 입주대표자 → 시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부
  2.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검토 및 선정 : 시 → 입주대표자
    • 지침 요건 부합 등 타당성 검토 후 선정
    • 지원사업 범위 등 협의 및 결정 통보
  3. 입주자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
    • 입주 예정자 간담회
    • 기반시설 지원 우선순위 검토
    • 인허가 사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4. 사업계획 승인
    • 대상지역 승인
    • 협약체결(시-예비입주자)
  5.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 : 시 → 입주자
    • 입주예정자 주택건축 등 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

※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참조

페이지 담당자
  • 지역활력과 (054-550-6907)
최종 수정일자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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