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정착 지원
맞춤형 정착 지원
귀농귀촌 초기 정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경감으로 농촌지역에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70세이하인 세대주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신청기준
-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사후집행 원칙), 자부담 先지급
- 지원기준 : 귀농귀촌인 세대별 지원
- (A, B의 경우)체험농장 임차료 신청 :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 중 1개사업만 신청가능
- (C의 경우)체험농장 임차료 미신청 :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 2개사업 신청가능
- (D의 경우)지원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체험농장,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 3개사업 모두 지원 불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세대별 지원의 사례를 신청인, 지원사업, 비고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청인 용도지역 비고 체험농장 임차료 주택수리비 영농정착지원 A O O X B O X O C X O O D 지원대상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자율선택)
신청절차
- 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 :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 사업대상자 모집
- 공문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확정
-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 읍면동
- 보조금 교부신청(대상자 →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읍면동 → 대상자)
- 보조금 정산 : 읍면동 → 시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