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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암 환자의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 의함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 득 : 4인 기준 6,875,896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재 산 : 4인 기준 461,889,568원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등
      ※ 지원제외: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한도액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 기타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 3천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대상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범위
    •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등록 ·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해당자에 한함)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 의함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구비서류
    • 등록 ·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해당자에 한함)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2)
최종 수정일자
2024-05-2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