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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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 7일 이내 신고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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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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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17종 | 22종 | 26종 | 24종 |
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매주 1회 보고 | |
벌금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법정 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2020.1.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통합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 통한 신고(Fax : 054-550-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