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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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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신고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 신고 24시간 이내 신고 7일 이내 신고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21. E형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필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1. 인플루엔자
  • 2. 매독
  • 3. 회충증
  • 4. 편충증
  • 5. 요층증
  • 6. 간흡충증
  • 7. 폐흡충증
  • 8. 장흡충증
  • 9. 수족구병
  • 10. 임질
  • 11. 클라미디아 감염증
  • 12. 연성하감
  • 13. 성기단순포진
  • 14. 첨규콘딜롬
  •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9. 장관감염증 [20]
  • 20. 급성호흡기감염증 [9]
  • 21.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11]
  • 22.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가. 엠폭스
      *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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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7종 22종 26종 24종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매주 1회 보고
벌금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법정 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2020.1.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통합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 통한 신고(Fax : 054-550-6479)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47)
최종 수정일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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