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개안수술사업
노인개안수술사업이란?
백내장 · 녹내장 · 망막질환 등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력 향상과 실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자
만60세이상 모든 노령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수술비 지원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액 전액 (백내장 평균24만원, 망막질환 평균 105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수술비, 안구 내 주입술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 2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 전액 지원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안구 내 주입술(승인 후 3개월 내) : 1안당 2회, 사전 검사비 2회 지원
※ 중복지원제외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수술비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무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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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 자료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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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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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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