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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총괄적인 년중 방역소독사업으로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전염성 매개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연무, 분무소독
  • 친환경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구제효과 및 폭넓은 방역소독으로 시민의 건강향상과 방역소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합니다.
  • 기 간 : 년 중
  • 대 상 : 시가지, 주택밀집지역, 공원, 하천변, 민원다량발생지역, 취약지 등
  • 방 법 : 주 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 병행 실시
모기유충 구제사업
  • 친환경적인 유충방제용 살충제를 사용하여 모기의 근원적인 발생장소를 찿아 방제함으로서 수많은 모기유충이 감소 되므로 구제효과가 좋습니다.
  • 기 간 : 년중 (4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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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유충 구제사업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안내하는 표
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시기 1, 2, 3월 4, 5, 6월 7, 8, 9, 10월 11, 12월
대상 아파트, 대형건물, 주택가 정화조 상가 밀집지역정화조, 실외 유충서식가능지역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 하천, 수로 등 집단거지주 주변하수도
  • 방 법 : 유충서식 확인후 방제약품 살포
  • 유충방제 약품 : 생물학적 살충제, 곤충생장 조절제
모기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근원지를 방제하므로 성충을 구제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 유충 1마리의 방제는 성충 1,200 마리 방제효과와 같음.
  • 모기의 유충방제는 성충의 흡혈로 매개되는 여러질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사상충 등)을 유충단계에서 사멸시키므로 매개 질병학적으로 1,000배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
  • 모기, 흑파리 및 깔다구의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킨 후 바로 분해되므로 환경 및 생태계에 안전합니다.
  • 유충구제작업은 정화조, 하천,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곳에는 유충 구제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물은 제거하며 웅덩이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 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든다면 각가정 및 주변의 움푹패인 웅덩이, 화분, 빈깐통 ,지하보일러실의 폐수저장 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에 유충구제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므로써 모기 발생과 번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
  • 환경오염 등으로 가급적 연막소독은 지향하되 광범위한 소독, 부득이 단시간에 위생해충 등의 방제가 필요할 때 합니다.
  • 기 간 : 필요시
  • 대 상 : 광범위한 살포면적, 숲 등
  • 방 법 : 살충제 + 기름
소독 종류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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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종류별 비교표 - 구분,분무소독,연막소독,유충구제에 관한 자료
구분분무소독연막소독유충구제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포 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 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 모기 유충을 구제 하므로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 오염이 없다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살포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
  • 소독 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몰 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 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 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 협조 필요)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방역시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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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4월부터 9월까지 소독횟수,10월부터 3월까지 소독횟수에 관한 자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4월부터 9월까지
소독횟수
10월부터 3월까지
소독횟수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이상 / 1월 1회이상 / 2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 2월 1회이상 / 3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 3월 1회이상 / 6월
인허가 항목
  •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 2014.12.31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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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과 (054-550-6196)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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