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보건소
다자녀 가정에 보험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셋째아 이상 보장성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해당자(전입자 제외))
-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문경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
- 내 용 : 보험료 월 50,000원 이내 3년 납 10년 보장, 만기환급금 본인지급
- 보장내용 : 장애, 화상, 골절, 암, 입원, 폭력 등
-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형제자매 및 부모(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