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가능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272개
-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 ·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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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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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47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O지원 가능 | |||||
보조기기 구입비 |
O지원 가능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O지원 가능 | |||||
간병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옥수수전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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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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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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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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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130%) | 2,896,979 | 4,787,392 | 6,192,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4대 질환(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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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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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120%) | 2,678,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4대 질환(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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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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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서울 | 361,127,914 | 402,974,360 | 432,673,583 | 461,889,583 | 489,683,022 | 516,233,640 | 542,035,799 |
경기 | 304,127,914 | 345,974,360 | 375,673,583 | 404,889,583 | 432,683,022 | 459,233,640 | 485,035,799 | |
광역·세종·창원 | 295,127,914 | 336,974,360 | 366,673,583 | 395,889,583 | 423,683,022 | 450,233,640 | 476,035,799 | |
기타 | 223,127,914 | 264,974,360 | 294,673,583 | 323,889,583 | 351,683,022 | 378,233,640 | 404,035,799 | |
4대질환 | 서울 | 1,203,759,712 | 1,343,247,866 | 1,442,245,276 | 1,539,631,942 | 1,632,276,739 | 1,720,778,801 | 1,806,785,995 |
경기 | 1,013,759,712 | 1,153,247,866 | 1,252,245,276 | 1,349,631,942 | 1,442,276,739 | 1,530,778,801 | 1,616,785,995 | |
광역·세종·창원 | 983,759,712 | 1,123,247,866 | 1,222,245,276 | 1,319,631,942 | 1,412,276,739 | 1,500,778,801 | 1,586,785,995 | |
기타 | 743,759,712 | 883,247,866 | 982,245,276 | 1,079,631,942 | 1,172,276,739 | 1,260,778,801 | 1,346,785,995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만성신장병 환자는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장병 요양비”라 함)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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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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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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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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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잔액·부채증명서,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장투석환자 및 간병비 지원자), 입금통장 사본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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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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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시 등록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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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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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 자격증 미지참,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