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의 예방, 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치매상담 및 등록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
- 인력 : 치매상담사, 치매관리사
- 서비스내용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필요시 보급
- 기타 치매관련 필요 서비스 상담
- 내소 및 전화상담 가능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 기간 : 연중
- 대상 : 60세 이상 주민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대상자가 보건소 직접방문
- 검사항목
- 선별검사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문경·산양분소
- 비 용 : 무료
- 내 용 : 인지선별검사(CIST) 실시
- 진단검사
- 대상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 장 소 : 협약병원[(의)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 내 용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 감별검사
- 대상자 :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
- 장 소 : 협약병원 [(의)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 내 용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 진단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검진사진
-
검진사진
- 협약병원에서 진단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선별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주민등록 기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아래의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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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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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진료비)
- 신청일 기준(소급 지원 불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명의 입급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상기 구비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방문, 우편)
조호물품 지원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문경·산양분소
- 지원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미끄럼방지 양말
- ※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또는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 위생소모품 지원신청서
- 환자 및 신청인 신분증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치매환자 실종예방서비스 지원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 등록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
- 운영내용
- 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치매환자 지문등록
- 치매환자 인식표(80매) 및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1개) 제공
배회감지기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운영내용
- 배회감지기(GPS) 대여 및 월 사용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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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GPS) 대여 및 월 사용료 전액 지원을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급외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급 외 자 본인부담률 15% 100%
- 배회감지기(GPS) 대여 및 월 사용료 전액 지원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65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마을회관 및 진료소
- 내 용
- 인지훈련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 강화
- 건강증진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치매이해‧감염병 예방‧만성질환‧영양‧구강관리‧정신건강 등)
치매예방교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 운영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인지훈련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제공
- 이용기간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인지강화교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 운영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 워크북 활용 수업 및 대상자 맞춤형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이용기간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치매환자쉼터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대기자 포함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인지지원 등급자)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 운영내용 :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
- 이용기간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치매자조교실 운영
- 기간 : 6 ~ 10월중
- 대상 : 관내 치매환자 및 가족 10명
- 운영장소 : 치매안심센터
- 운영내용 :
-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 제공
- 치매환자 간호하는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가족의 자기돌보기
치매보듬마을 운영
※보듬마을이란?
치매환자, 인지저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조성마을
치매환자, 인지저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조성마을
- 운영기간 : 3월 ~ 10월
- 선정기준 : 노인인구비율(20% 이상), 지역주민 참여 의지,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 운영
- 사업내용
- 주민참여 : 주민기초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및 현판식
- 치매예방강화 :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 운영, 치매선별검사 실시
- 인지건강환경개선 : 경로당 내부환경 개선, 마을환경 개선
- 지역주민 치매이해 : 마을주민 및 단체 치매서포터즈 교육
- 치매환자와 가족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 심리지원
- 운영현황
- 2023년도 2개소 운영(마성면 하내1리, 호계면 호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