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예비부부 포함)에게 임신 전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함.
- 사업대상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액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자체 (보건소)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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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추가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함.
-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구비서류(사후 신청 접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 – 8061, 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