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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임신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예비부부 포함)에게 임신 전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함.
  • 사업대상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액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 (보건소)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추가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함.
  •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구비서류(사후 신청 접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 – 8061, 8091
최종 수정일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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