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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 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년중(1~12월)
  • 대 상 : 재가 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 근 거 :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8.3.30.시행)

의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자 :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의증 포함)및 배우자
  • [지원 제외대상]
    •  1.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  2.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  3.의료급여 1종

진료기관

  • 도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지원범위

  • 관내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내과 세부과목)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대사내과
  • B형간염 및 독감 예방접종 비용
  • [지원제외항목]
    •  1.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의원 
    •  2.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 의료비 지급개시
    • 매월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의료비 지급방법

  • 환자확인
    • 문경시 관내 거주자로 사단법인 영남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 의료비 신청방법
    • 사단법인 영남진폐재해자협회에서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의료비 청구명세서 1부 작성
    • 내과질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환자 본인 입금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종료 익월 15일까지 보건소로 청구
  • 소로 청구
    • 지급대상 여부 심사 및 환자 본인통장 입금

행정사항

  • 사단법인 영남진폐재해자협회와 연계하여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 포함)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 홍보
    • 진폐재가환자 등록 및 매월 진폐환자등록현황을 익월5일까지 보건소로 제출
  • 미등록 진폐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유증상진료카드를 근거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기타 참고사항

  • 진폐환자 현황 : 1,093명(환자581,배우자512)
  • 진폐환자 분류
      • 입원환자의 경우 진폐증에 이환되고 ①폐결핵, ②결핵성흉막염, ③속발 성기관지염, ④속발성기관지확장증, ⑤속발성 폐기흉, ⑥폐기종, ⑦폐성심, ⑧원발성 폐암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입원(요양)치료를 요하는 자
    • 재가환자의 경우 정밀진단결과 진폐의증이나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원 치료 대상이 아닌 자
  • 진폐환자 관리
    • 노동부 및 근로복지 공단에서 진폐 등급 판정
    • 진폐 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보상금 및 입원 요양비 전액 지원
    • 경증 환자의 경우 정기 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중증으로 상태 로 악화되면 진폐 등급제로 전환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2)
최종 수정일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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