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사업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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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월~금요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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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문경시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
장 소 | 문경시 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
방 법 | 금연 희망자 직접 내소 |
운영인력 | 금연상담사 2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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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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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 내 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1차 상담
- 등록 및 1차 면담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제공
- 2차 ~ 4차 상담
- 일산화탄소 측정
-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12주,1회 방문시 최대3주분 지원), 기타 금연침 연계
- 금연시도 포기자 재시도 권유
- 5차 상담이후
- 추후관리
- 보건소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관리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 희망 사업장 근로자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5명 이상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 신청
- 운영방법 : 담당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1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 필요시 금연보조제 제공
- 문의전화 : 054-550-8147
- 내 용 :
- 금연모형 전시 및 정보제공,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검사
- 3회이상 방문상담, 3개월, 6개월, 니코틴소변검사
청소년 금연클릭닉 운영 안내(전화예약 필수)
금연약물 , 금연캠프 및 금연상담 전화 연계
금연교육프로그램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보육시설, 유치원 원아
- 장 소 : 일정별 순회교육
- 신청방법: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내 용
- 동영상을 통한 나의 몸 속 알아보기
- 담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
생활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초 · 중 · 고등 ·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사업장, 군부대등
- 장 소 : 일정별 순회 교육
- 신청방법 :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내 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 효과적인 금연방법
금연아파트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아파트 세대주 50%이상 동의 시
- 신청방법 :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문의전화 : 문경시보건소 금연사업담당자 054-550-8147
- 내 용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및 금연 스티커 제작 부착
금연환경조성사업
문경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문경시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
- 문경시 관내 공동주택(3개소): 2016년 12월 6일, 2017년 4월 1일 제정, 2023년 7월 3일 제정
· 코아루아파트, 매봉2주공아파트, 성덕하이빌2차, 문경코아루노블36아파트 - 문경시 관내 도시공원(2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모전공원, 중앙공원 - 문경시 관내 학교정화구역(35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문경시 관내 버스정류소(303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 흡연자 10만원(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 :3만원)
금연시설 지정위반 : 500만원 이하
금연관련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의 전면 금연시설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 ·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150m²이상 : 2012.12.08.이후, 100㎡이상 : 2014.1.1.이후, 전체영업소 : 2015.1.1.이후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