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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금연사업

금연사업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이용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기간, 대상, 장소, 방법, 운영인력, 내용, 문의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 간 월~금요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대 상 문경시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장 소 문경시 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방 법 금연 희망자 직접 내소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2명
내 용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및 행동요법 지도
  • 니코틴 소변검사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 의
  •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054-550-8067, 8069
  • 국가금연 상담전화 1544-9030 (평일 09:00~22:00, 공휴일 09:00~18:00)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 내 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1차 상담
    • 등록 및 1차 면담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제공
  • 2차 ~ 4차 상담
    • 일산화탄소 측정
    •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12주,1회 방문시 최대3주분 지원), 기타 금연침 연계
    • 금연시도 포기자 재시도 권유
  • 5차 상담이후
    • 추후관리
    • 보건소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관리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 희망 사업장 근로자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5명 이상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 신청
  • 운영방법 : 담당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1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 필요시 금연보조제 제공
  • 문의전화 : 054-550-8147
  • 내 용 :
    • 금연모형 전시 및 정보제공,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검사
    • 3회이상 방문상담, 3개월, 6개월, 니코틴소변검사
청소년 금연클릭닉 운영 안내(전화예약 필수)
금연약물 , 금연캠프 및 금연상담 전화 연계

금연교육프로그램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보육시설, 유치원 원아
  • 장 소 : 일정별 순회교육
  • 신청방법: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내 용
    • 동영상을 통한 나의 몸 속 알아보기
    • 담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
생활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초 · 중 · 고등 ·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사업장, 군부대등
  • 장 소 : 일정별 순회 교육
  • 신청방법 :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내 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 효과적인 금연방법
금연아파트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아파트 세대주 50%이상 동의 시
  • 신청방법 : 전화, 공문 팩스 신청
  • 문의전화 : 문경시보건소 금연사업담당자 054-550-8147
  • 내 용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및 금연 스티커 제작 부착

금연환경조성사업

문경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문경시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
  • 문경시 관내 공동주택(3개소): 2016년 12월 6일, 2017년 4월 1일 제정, 2023년 7월 3일 제정
    · 코아루아파트, 매봉2주공아파트, 성덕하이빌2차, 문경코아루노블36아파트
  • 문경시 관내 도시공원(2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모전공원, 중앙공원
  • 문경시 관내 학교정화구역(35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문경시 관내 버스정류소(303개소): 2014년 10월 19일 제정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 흡연자 10만원(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 :3만원)
    금연시설 지정위반 : 500만원 이하

금연관련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의 전면 금연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14.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 ·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150m²이상 : 2012.12.08.이후, 100㎡이상 : 2014.1.1.이후, 전체영업소 : 2015.1.1.이후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147)
최종 수정일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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