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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임신지원

임신지원

임신 전 부터 출산 전까지 의료 및 검진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건강을 증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서비스, 신청가능 시점으로 분류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제공서비스신청가능 시점
    엽산제 지원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신주수에 따라 최대 2개월분 지급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지급 임신주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급
    ※ 엽산제 및 철분제 일괄 제공 가능
    맘편한 ktx 임신 초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 초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 초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 초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초기~
    임신축하용품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임신 초기~
    1차 기형아 검사 임신 초기~
    임산부 차량표지 임신 초기~
    ※ 사용기간: 신청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임산부 면허증
  •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축하용품, 초음파, 기형아 쿠폰, 임산부 차량표지
      ※ 택배서비스 신청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임
      ※ 보건소 방문 신청 시 일반의약품으로 제공되며, 통합서비스 신청 건에 한하여 엽산·철분제 동시 수령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최초 등록 시)
      ※ 단, 의료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사실확인서 별도제출 필요
      (그 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신청방법(본인신청,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 임산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소에서 방문신청

임신육아상담 및 피임정보 제공

※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임신육아포털 바로가기 러브플랜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지원최대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분류한 표입니다.
    난임지원 사업(정부지원)
    시술별나이(여성 기준)횟수최대
    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9회 110만원
    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
    배아
    만44세 이하 7회 50만원
    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5회 30만원
    만45세 이상 20만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가능자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때까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 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합산
  • 신청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6.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접수 : 연중 접수 ☎ 안내 전화 : 054-550-8091, 8061(모자건강)
상세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북형)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소득불문)
      *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신청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 동결비(4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신선, 동결 통합),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최대금액을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금액, 현행대비 분류한 표입니다.
    난임지원 확대사업(경북형)
    시술별나이(여성기준)횟수최대
    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나이
    무관
    신선,동결
    통합 20회
    150만원
    동결
    배아
    70만원
    인공수정 나이
    무관
    5회 40만원
  • 참고사항
    • 2022.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경북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 한하여 지원
    •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군에서 지원
    •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1.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대체 확인 가능
    2. 그 외 현행 정부지원사업과 동일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접수 : 연중 접수 ☎ 안내 전화 : 054-550-8091, 8061(모자건강)

임산부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 해 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참물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지원내용
    • 임신축하선물 지원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1회, 1점

산전 검사

  • 대 상 : 보건소 등록 한 임산부
  • 검진시기 : 임신 초기 1회
  • 검사항목 : 혈색소(헤모글로빈), B형간염(활동성 검사 포함), AIDS검사 등 11종
  • 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산전검사 결과지 수령방법
    • 본인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 검사자, 대리인 각 신분증, 가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급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급(1인)
    • 엽산제 2개월분 지급(1인, 임신 초~12주까지)
    • 철분제 5개월분 지급(1인,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초음파 ·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검진비용 지원(1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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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기형아 검진, 임신성 당뇨 검진 지원 사항을 구분, 지원금액, 비고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지원금액비고
    임부 초음파 검사 20,000원 이내(5회) ※ 임신 주수별 본인부담금발생에 따른 차액금은 대상자가 부담 함
    1차 기형아 검사 40,000원 이내(1회)

    ※ 검사실시 전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

  • 검진기관 : 문경제일병원, 김성연 산부인과, 임춘근 산부인과, 평화 산부인과

    ☎ 문의전화 : 054-550-8091, 8061(모자건강팀)

임산부 교실 운영

  •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가족, 가임기 부부 등
  • 장 소 : 보건소 4층 회의실
  • 운영방법 : 연 10회이상 운영(월 1~2회)
  • 신청방법 :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교실 문자안내 후 전화접수
  • 내 용 : 태교,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출산용품 만들기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등 일부 항목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

진단서등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를 발급 받기 전, 반드시 세부 영수증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사전에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임산부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 위임장서식 :바로가기
  • 고위험 임산부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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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계절차
    임신확인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발급
    서비스신청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바우처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서울특별시 퇴계로 173 남산스케어 빌딩 17층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바우처생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바우처사용 (신청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년까지 사용 가능
상세내용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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