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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 2024. 1. 1. 0시 출생아부터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모든 출산가정 ※ 소득불문
  • 지원내용
    • 정부바우처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 (최대 표준 기간)
      - 삼태아 이상 : 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40일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 (출산 후 60일까지 서비스 완료)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기간 : 태야유형 및 출생순위에 따라 5일~40일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청
  • 지급신청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청구 및 보조금24 신청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30일 내 신청
  • 지원기준
    • 정부바우처 : 바우처 신청한 도내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 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 포함되나 그 이외는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된 가정에 지원)
  • 지원수준 : 유형별 기준으로 9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일회 지급(15일 기준)
  • 지급방법 : 계좌입금(산모 통장)
  •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비용 영수증 (간이 영주증 불가), 통장사본 각 1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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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회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문경시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쌍둥이도 단태아와 동일 지원)
  • 신청기한 :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모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 관련 지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신생아의 부 또는 모 외의 신청 시) : 문경시청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
    ★ 첫만남이용권, 산후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타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문의사항 : 모자건강팀 550-8091, 8086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86)
최종 수정일자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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