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 2024. 1. 1. 0시 출생아부터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모든 출산가정 ※ 소득불문
- 2024. 1. 1. 0시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 정부바우처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 (최대 표준 기간)
- 삼태아 이상 : 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40일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 (출산 후 60일까지 서비스 완료)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기간 : 태야유형 및 출생순위에 따라 5일~40일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청
- 지급신청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청구 및 보조금24 신청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30일 내 신청
- 지원기준
- 정부바우처 : 바우처 신청한 도내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 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 포함되나 그 이외는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된 가정에 지원)
- 지원수준 : 유형별 기준으로 9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일회 지급(15일 기준)
- 지급방법 : 계좌입금(산모 통장)
-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비용 영수증 (간이 영주증 불가), 통장사본 각 1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제공기관 검색 가능(거주지 관계없이 이용 가능) 바로가기
-
서비스
기관검색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조회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회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문경시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문경시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쌍둥이도 단태아와 동일 지원)
- 신청기한 :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모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 관련 지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신생아의 부 또는 모 외의 신청 시) : 문경시청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
-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
- 문의사항 : 모자건강팀 550-8091, 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