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13.(선착순)
- 지원대상 :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제외)
-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10만원 한도)
- 진료비 지원 항목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 진료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 구비서류
- ① 진료비 납입영수증(당해연도)
- ②통장사본(부모명의)
- ③등본(최근 3개월 이내)
(등본 상 가구원이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 각 세대별 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