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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 자동차]

문경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 주택 취득시 감면

  •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 140만원까지 감면
    • 그 외 차량(특수자동차 제외) : 전액감면
      ※ 최소납부세제적용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감면율 적용
    • 문의처 : ☎ 550-6115(문경시청 세무과)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 문의처 : ☎ 550-6115(문경시청 세무과)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15)
최종 수정일자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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