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 자동차]
문경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 주택 취득시 감면
-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 140만원까지 감면
- 그 외 차량(특수자동차 제외) : 전액감면
※ 최소납부세제적용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감면율 적용 - 문의처 : ☎ 550-6115(문경시청 세무과)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 문의처 : ☎ 550-6115(문경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