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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검진으로 성장발달 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주기
    • 1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총8차)
    • 구강검진 :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검사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영양, 수면, 대소변가리기, 안전사고예방, 개인위생, 구강, 취학준비,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관내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www.nhic.or.kr 에서 확인가능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검진표 발송 → 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한 내에 지정병원에서 검사(무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건강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받은 대상
  • 지원내용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제외
  • 신청서류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 상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검사실시 전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185)
최종 수정일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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