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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의 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하고 환아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을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1kg 미만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제출서류
    • 공통제출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급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헙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 당 자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휴직자)휴직증명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상세내용 바로보기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8091, 8061
  • 지원요건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제출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 당 자 : (확진검사비) 진단서 (휴직자) 휴직증명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분,질환명,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제출서류
    • 특수식이지원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크론병인 경우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단서(최초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상세내용 : 자세히 보기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8091, 8061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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