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시기 : 3개월 ~ 36개월
- 지원품목 : 유산균 3개월분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최근발급) 지참하여 보건소 내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 대여물품 : 10종
- 바운서, 범보의자, 바구니 카시트, 보행기, 걸음마 학습기, 모빌, 에듀볼, 어린이 체육관, 유축기,임산부 안전벨트
- 대여기간 : 3개월(임산부 안전벨트 : 5개월)
- 지원대상 : 문경시민
- 대여신청서류 : 최초 대여시 등본 1부(부모, 영유아 문경시 거주 확인)
- 육아용품 대여 규정
- 대여수량 : 매회 1점(중복불가)
- 대여비용 : 무료
- 배터리 사용 용품 : 대여자 구매
- 대여물품 분실 및 파손 시 동일 물품 또는 소요비용 변상 조치
- 다음 대여자를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 후 기본적인 청소 및 세척하여 반납
-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054-550-8091(모자건강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054-550-8091, 8061(모자건강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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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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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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